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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하채림 기자 = 현재 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만 뽑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유형이 다양해진다.
행정자치부는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1명, 2명이 아닌 0.25명 등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'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'(조직정원통칙 개정안)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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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연합뉴스 1.31
링크: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01/30/0200000000AKR20160130046000004.HTML?input=1195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