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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근무시간 다양화'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택 폭 확대

작성일    2016-02-01
조회수    973
행자부 조직정원통칙 개정안 입법예고

(서울=연합뉴스) 하채림 기자 = 현재 하루 4시간 근무 형태로만 뽑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유형이 다양해진다.

행정자치부는 기관별 공무원의 정원을 1명, 2명이 아닌 0.25명 등 소수점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의 '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'(조직정원통칙 개정안)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.

 

 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세요.

 

출처: 연합뉴스 1.31

링크: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01/30/0200000000AKR20160130046000004.HTML?input=1195m